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좌 명의인이 '정당 취득' 입증해야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8:21 수정:2026-08-31 18:21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을 명의인이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8월 20일 선고한 2025가단110837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 A, B, C, D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되고,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뒤 제기됐다. 원고들은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당한 환전 대가 등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달리,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다는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는 만큼, 원고들이 해당 돈을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계좌의 입금이 원고들이 주장한 '정당한 환전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