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이 사건 금융회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어렵다며 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8:23 수정:2026-08-31 18:2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금융회사 근로자들이 회사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봐 퇴직연금 계정에 반영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26년 7월 23일 선고한 2021가합25056 판결에서 금융회사인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영업이익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등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각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 상당액을 납입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