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임원 뇌물공여 처벌, 도시정비법상 업무정지 사유 아니라는 법원 판단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31 16:26 수정:2026-08-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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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3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사건명에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적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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