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구조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경과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치는 것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2회 불출석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경우 증거동의간주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은 법원이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채택·조사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제10회 공판기일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한 위법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한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피고인들의 제1심판결에 기재된 외국 주소지에 대한 송달 시도 없이 이를 공시송달했다. 이후 피고인들의 외국 주소지 거주 사실이 드러나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한 후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제1심의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간주가 적법·유효하다고 보고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이 부적법해 소송기록 접수통지 공시송달에 따른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그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의 불출석재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기일에 이뤄진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간주 및 증거조사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8월 27일 대법원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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