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도급 '낮은 단가' 판단은 종전·비교 거래가 원칙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14:43 수정:2026-08-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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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인지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이런 비교 자료의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조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2025두35790)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인정되려면 우선 하도급대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 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했는지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정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 전후의 시장 상황,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제약의 정도, 결정된 대금으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낮은 단가’ 판단에 대해서도 원칙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종전 거래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납품받은 뒤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고시에 따른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이면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므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며, 이 균형을 상실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조선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작업착수 전까지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며, 위탁을 취소·변경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구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6년 7월 24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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