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의회 조직개편 따른 직권면직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14:36 수정:2026-08-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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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뤄진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봐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법원은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도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는 2024구합92647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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