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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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 의료분쟁 해결 방안 마련, 불법행위 예방 공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월 27일 오후 3시 회관 1층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및 법률 리스크 대응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특강, 현안에 대한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분쟁 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료 및 법률서비스 분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조,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의 의미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월 29일 이 같은 협약 체결 사실을 공지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혜승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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