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납세의무자 불분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08:26 수정:2026-08-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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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청구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납부고지서에 청구인 개인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례 '조심 2026중1548'에서 분당세무서장이 2025.11.21.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취소다.

결정요지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쟁점납부고지서의 납세의무자란에는 'A(B 단체대표)'로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 개인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기재를 두고 처분청이 청구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는 'B' 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이뤄진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또 청구교회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청구교회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교회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①이 각 인용 및 각하돼, 쟁점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나머지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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