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 등 절차 하자 주장 기각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7 08:21 수정:2026-08-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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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부동산 취득과 대출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부과된 증여세 처분을 둘러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과 납세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8.13 결정된 조심 2026인158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등 6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9.4.부터 2025.10.5.까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고, 처분청은 2025.12.19. 청구인에게 2021.4.15. 증여분 증여세 등 8건을 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 및 납세자 권리 침해 등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한지, 또 예비적으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의 자금원천금액을 제외해 증여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결정요지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법정통지기한 하루 전 발송됐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돼 교부송달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정통지기한을 초과해 송달이 완료된 데 대해 조사청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문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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