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실제 공급자 아닌 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가산세율은 2%로 경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08:23 수정:2026-08-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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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가산세율은 3%가 아니라 2%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번호는 조심 2026인1649, 결정일은 2026.08.14, 세목은 부가, 결정유형은 경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동고양세무서장이 2025.11.26., 2025.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율(2%)을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먼저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결정문은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을 신고한 점, 작업지시서·국제운송송장·납품사실확인서·메신저 대화내역 등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소재 D에서 의류가 제작돼 국내로 반입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거래대금 이체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출금됐더라도 그 자금이 청구법인에 실제 환원됐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결정문에 따르면 C은 타인 명의로 총 34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관세법 위반 관련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됐고, 청구법인도 2019년 당시 C이 A 등 쟁점매입처를 총괄 운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명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는 주장 외에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유지하되, 처분청이 이를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봐 100분의 3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신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율인 100분의 2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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