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치적 의도로 기소"

김혜경 출석김혜경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수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측근 배씨의 임무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좌하는 것이었고,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배모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이자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는 202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이 김씨가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이날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남가언 기자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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