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가족 협박…30대 징역 12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09 16:45 수정:2023-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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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 살인예비 혐의도 인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귀갓길 여중생을 강간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파렴치범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강간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 동안 B양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전 연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품은 채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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