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입법 본격화할 듯…기업들 목소리 내야"

남가언 기자 입력:2024-05-07 17:28 수정:2024-05-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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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22대 국회 전망 세미나

  • "노동개혁, 입법‧대타협 어려워"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 하나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공정거래위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하면서 기업 관련 법안 처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철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21대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의원 발의 입법안이 60여개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한 고문은 이날 화우가 개최한 '총선 후 기업의 규제정책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공정거래위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총전 직전까지도 글로벌 OTT 업체, 음원 스트리밍 업체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플랫폼 규제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플랫폼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율규제' 기조를 취해왔지만, 공정위는 국제적 입법동향에 부응해 특별법인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반칙행위를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사무처장을 지낸 한 고문은 “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플랫폼 규제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의 공약들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관련 기업들의 입장과 목소리도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권영순 화우 고문은 이날 노동개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여당 주도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은 어렵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 추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파견제도의 합리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의 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 
 
권 고문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될 경우 부분적인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는 있지만 이해가 엇갈리는 과제가 많고 노동계의 정치 투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대타협 성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이나 60세 이후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출산과 육아·돌봄 지원 확대 과제는 여야가 적절한 접점을 찾아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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