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음주운전 전과자 또 재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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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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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40대 남성이 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음주사고를 냈다.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60대 남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4년까지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숨진 것을 비롯해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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