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츄를 츄라고 못 부를 수도

장승주 변호사·기자-한혜지 인턴기자  입력:2022-06-29 15:11 수정:2022-08-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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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소녀' 츄만 상표권 등록된 활동명

  • 츄,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은 일부 승소

  • 활동명 상표출원 거절 쟁점은 '저명함'

신곡 '플립 댓(Flip That)'으로 컴백한 '이달의 소녀' [사진=이달의 소녀 프로필]

[아주로앤피] 

'이달의 소녀'는 실력파 12인조 걸그룹이다. 데뷔 과정도 남달랐다. 2016년 10월부터 매달 1명의 멤버를 공개하고, '이달의 소녀 1/3', '이달의 소녀 오드아이써클', '이달의 소녀 yyxy'라는 이름의 세 유닛으로 먼저 데뷔했다.

이후 세 유닛이 '이달의 소녀' 그룹으로 합쳐지는 데뷔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2018년 8월 19일 데뷔한 최종 멤버로는 희진, 현진, 하슬,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츄, 고원, 올리비아 혜가 있다.

'이달의 소녀'는 현재 약 94만6000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또 걸그룹들의 글로벌 동시 컴백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퀸덤2'(엠넷 제작)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퍼포먼스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중 멤버 츄(본명 김지우)는 드라마와 예능 출연을 비롯한 개인 활동으로 멤버 중 얼굴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인지도와 인기 면에서 멤버 중 가장 잘 나간다. 그런데 츄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츄'라는 예명을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아슬아슬, 위기에 처했다.  

'이달의 소녀' 대표 멤버인 츄는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됐을까. 

◆츄와 소속사의 오래된 분쟁
'이달의 소녀'는 지난 20일 서머 스페셜 미니 앨범 '플립 댓(Flip That)'을 발표했다. 활동이 재개되면서 츄에 대한 소속사의 대우가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팬들은 츄가 개인 스케줄을 다닐 때 소속사에서 차량이나 매니저를 지원해주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며 소속사의 홀대에 불만을 가졌다. 이 와중에 츄가 '바이포엠스튜디오'로 이적한다는 소문에 츄와 소속사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달의 소녀'에서 가장 많은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츄와 소속사의 갈등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신곡 '플립 댓(Flip That)'으로 컴백한 '이달의 소녀' 츄 [사진=이달의소녀 프로필]

츄는 지난 12월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즈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츄의 팀 활동과 개인활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2월 24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달의 소녀 츄’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그룹명과 더불어 멤버의 예명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있었다.

'츄'를 상표 등록한 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예명을 사용하는 다른 멤버의 이름은 아직까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팬들은 츄의 소속사 이적이나 개인 활동을 막기 위한 소속사의 작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활동명 상표 등록…법 팩트체크
일부 다른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예전 이름을 그대로 썼다. '여자친구' 엄지, '마마무' 휘인처럼 소속사를 이적해도 같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은 상표법이다.

특허청에서 조회한 '이달의 소녀' 츄 활동명 상표등록 현황 [사진=KIPRIS(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캡처]

상표법의 목적은 1조에 나와있다.
상표법 제1조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은 상표권자를 제외한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츄가 츄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허락이 필요하고, 일정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아이돌과 소속사 간 상표권 분쟁에서 아이돌이 이긴 경우도 있었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티아라 Re:T-ARA 앨범 재킷 사진 [사진=티아라 멤버 지연 인스타그램]

그룹 활동명을 찾아오는 데 성공한 아이돌은 그룹 ‘티아라’다. 

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과의 계약 만료 이전에 그룹명 ‘티아라’에 대해 상표등록을 했다. 티아라 멤버들은 이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출원 거절 사유를 제출해 그룹명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표가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아호)ㆍ예명(예명)ㆍ필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티아라’ 그룹명은 저명해지기 이전에 등록한 상품명이 아닌 저명해진 이후 등록했다는 점이 제34조 1항 6호에 해당,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대표변호사는 아이돌과 소속사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저명함이 상표권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예를 들어 백종원의 고깃집이라는 가게를 보면 모두가 유명 요리사이자 사업가인 백종원으로 인식해 오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저명할수록 오인할 우려가 커져 상표권자가 본인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츄의 경우에도 현재의 인지도와 등록 시기를 고려했을 때 티아라처럼 상표권 분쟁을 통해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상표권 등록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의 분쟁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등록과 동시에 분쟁 과정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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