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미, 김학래 혼외자 고백…혼외자에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

장은영 기자 입력:2019-01-18 10:13 수정:2019-0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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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청구소송과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으로 가능

[사진=방송 캡처]


개그우먼 이성미가 30여년 전 가수 김학래의 아이를 가졌으나 미혼모로 키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혼외자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호적등재)과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이 필요하다.

먼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생자 관계 입증은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된다.

소송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되면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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