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 절차적 권리 강화 △양육비 지급 확보 수단 강화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사소송법은 1990년에 제정돼 30년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중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때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사소송법 제28조(소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가사소송법제50조(비송능력)
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각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제1호의 각 사건,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사비송절차의 비송능력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외에도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된다. 현재는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단축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가사소송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