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포함 추진…국가·지자체 충전시설 이용 근거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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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현행 제도 안에 포함해 개발과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우재준 의원 등 12인이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이유에는 최근 전기이륜자동차 수요가 배달용 등으로 늘고 있음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적시됐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안 정보상 이 개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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