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장기제작설비, 인허가 전 사전 조달 허용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2 20:32 수정:2026-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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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장기제작설비를 관련 인허가 전에도 사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2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7호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등 구매·계약 관리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주요 설비 가운데 설계와 제작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설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적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설비를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전 조달의 대상·요건·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설비 중 설계와 제작에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제작설비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에도 사전 조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인 수급과 원활한 원전 건설을 도모하면서 사전 조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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