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2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513에서 이 같은 경우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주택법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고,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는 시행령이 세대원의 근무 사유에 따른 해외 체류를 거주의무 예외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가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거주의무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이 지난 뒤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제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거주의무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원의 근무에 따른 해외 체류 사유가 생겼다면, 이를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시행령 단서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한 사유도 예외로 포함하도록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첨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밖에 거주한 경우여서 그 단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이 행정부 내부의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