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서3345 사건에서 2026년 9월 15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법인들이 2013∼2015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요지에 따르면 쟁점계약은 용역 제공 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십 일에서 수백 일 이후에 체결됐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와 공급가액도 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았고, 공급가액 역시 전체 계약금액의 특정비율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구조였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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