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42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아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해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해,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24조의2를 신설해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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