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 포함 신고·신청,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가능하게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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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을 포함한 인감 관련 신고·신청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22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보로 공개됐다.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해 해당 증명청을 방문하도록 하는 점이 행정 편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대상으로는 안 제13조가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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