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건 의원 등 27인은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이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했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0조의3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