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일정한 노동·안전 관련 법 위반 처벌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추가 대상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40호로 이뤄졌다. 의견 제출 기간은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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