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초청자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 사유 확대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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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일정한 노동·안전 관련 법 위반 처벌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추가 대상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40호로 이뤄졌다. 의견 제출 기간은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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