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약사법에 법적 근거 명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2일 제2221516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대상은 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해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