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적장애 피고인 판결에 '이지리드' 설명문 추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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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항소심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 판결의 결론과 의미를 쉬운 말로 설명한 '이지리드(Easy-Read,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함께 제공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6-3형사부는 9월 18일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폭행·특수재물손괴 사건(2025노2624)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은 22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과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했다. 설명문에는 파기, 집행유예, 보호관찰, 몰수의 의미가 쉬운 말로 담겼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은 2025년 10월 31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됐고 폭력행위의 수위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혜승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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