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대체시설 기부 전 종전부지 양여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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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먼저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선원의원 등 19인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1호다.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종전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기에 조성해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현행 방식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고 적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재원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고,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에 반영됐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2026년 9월 21일 제2221501호로 발의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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