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취득세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넘기면 부적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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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함께 다툰 2022년도 재산세 부과는 상속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9일 조심 2026지0840 결정에서 경기도 용인시장이 2023년 4월 26일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사안은 상속 재산인 토지 1,088㎡에 대한 취득세와 2022년도 재산세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3년 4월 26일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2026년 1월 5일에는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늦어도 2023년 9월 19일 압류 통지를 받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봤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상 지난 2026년 4월 22일 심판청구를 제기해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주된 상속자였고, 그 배우자가 같은 해 사망하면서 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됐다고 봤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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