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0896' 결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일은 2026년 9월 8일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법인 대표이사는 2007년 2월 1일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53,000주 중 37,100주를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2015년 2월에는 15,900주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했고, 2018년 3월 5일에는 해당 주식을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했다. 처분청은 이를 2018년 3월 5일 증여분으로 보고 2025년 10월 23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청구인은 2025년 12월 29일 심판청구를 냈다.
청구인은 건설업종에서는 1인 주주 법인이 위장법인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신용평가나 입찰자격을 위해 다수의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배당이나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이 설립한 B에 출연돼 미래에도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다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건설업에 다수 주주를 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나 행정상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립 시부터 2023년까지 재차·삼차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나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예외를 인정할 정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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