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국세감면한도 초과 연도는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 반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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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한도를 초과한 연도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2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95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안 제88조제1항에 담겼다. 제안이유에는 이 같은 필요성이 상임위 결산 심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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