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9월 21일 발의한 제2221488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삭제나 허위 변경 금지, 삭제·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봤다.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런 공백을 보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변경 이력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이를 통해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기록 관리 부실에 의한 수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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