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9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0고합122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년 12월 27일경까지 고객들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합계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가 총 126회에 걸쳐 시술하고, 2019년 4월 14일경에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에게 시술한 뒤 합계 40,000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문신행위를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모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나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6년 6월 11일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을 들어,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의 시술이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의 시술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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