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고번호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75호'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청소년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 대상은 별표 1 제2호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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