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78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뿐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특별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