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법 규정 추진…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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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지원 규모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30호로 공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모법이 시행규칙에 위임한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및 규모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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