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보고'는 '통보'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문판매 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표현을 '통보'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는 중앙-지방정부의 상호 대등적 관계 지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손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