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특별법안 발의…전략위·환급금 근거 담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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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범정부 정책조정 기구 설치, 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지원,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조사·시정 근거, 해외 제작 환급금 지급 등을 담았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헌승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73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가 급변했지만, 지식재산권 귀속과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돼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고 봤다. 또 2030년까지 K-컬처 300조 시대 실현, 문화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융 확대와 세제·재정 우대, 인프라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콘텐츠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 부처 간 정책조정, 재원 배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국내 제작사의 협상력 제고와 콘텐츠 지식재산권의 국내 귀속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근거와 수익 분배·권리 환원·지식재산권 공동 보유 등 자발적 계약 개선 지원 근거도 담겼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거래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보급 근거도 마련했다.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설치, 콘텐츠 지식재산권 투자 펀드 및 글로벌 공동제작 특화 펀드 조성·운용, 적격지출에 대한 기본환급금 및 추가환급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략콘텐츠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미디어 기업결합 심사 특례, 지역 방송사업자 부담금 경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상생투자협력금 납부 및 인센티브 부여,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작 인프라 확충, 이해관계자 참여형 콘텐츠 상생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도 담겼다.

법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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