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 신설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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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8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72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국내 콘텐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도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돼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안 별표 1 제2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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