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제3호' 해당 시 CCTV 제공 가능 의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경찰에 전달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번 의결 대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다. 위원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관할경찰관서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은 1소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의안번호는 제2026-120-027호다. 의결일은 2026년 9월 17일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이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