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사·심문, 전담검사·전담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법 개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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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할 때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동아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59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됐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보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의 조사ㆍ심문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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