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등 12인은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6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인데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항은 안 제49조제4항제5호다.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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