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출범…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대상 확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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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책 대상은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정·공식 협의기구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한다. 목적은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번 위원회는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던 1기 공무직위원회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 꾸려졌다. 정부위원만 참여했던 1기와 달리 노동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도 갖췄다.

운영 구조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 구조로 짜였다. 공무직위원회는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발전협의회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 논의를 총괄한다.

출범식에 이어 열리는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작으로 각급 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고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정해 논의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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