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5년·20년으로 연장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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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리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기존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영석 의원 등 11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의 소멸시효 완성 사건 및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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