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6개 대통령령 정비 추진…이행강제금 위탁절차·인용조문 손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대통령령을 손질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상위 법률에 어긋나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업무 위탁 절차를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생긴 인용조문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이 골자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8일 이런 내용의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신설해 업무 위탁 시의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18조의3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위탁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9조제1호가목과 제32조제1호가목의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제25조제3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33조를 삭제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없애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반영한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 1 제2호허목의 표현을 정비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9조의2제3항제1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