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혼인파탄 책임 대등 판단…쌍방 이혼 인용·위자료 청구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9월 17일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고 쌍방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남편인 원고와 외국인 아내인 피고가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고소가 허위라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또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서로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 폭언과 축출 시도, 폭행 등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이 판결문에는 외국인 당사자가 결론과 향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병기한 '이지리드(Easy-read, 읽기 쉬운)' 방식의 요약도 함께 담겼다. 창원지법은 이 사건을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