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사건 검사 송치 의무 담은 특례법 대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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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제2221428호로 9월 17일 발의했고, 같은 날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대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특례법 가운데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도록 했다.

앞서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안은 피해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제안이유에는 관련 규정을 안 제24조 등으로 제시했다.

부대의견에는 법무부, 공소청 및 수사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해자 보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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