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의된 개정안은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제2221441호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 여건이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다고 적시됐다. 주된 발전설비 역시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ㆍ풍력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또 전력산업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전력시장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력산업 접목ㆍ확산 기반도 제약받고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접속 가능 용량과 접속 대기 현황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를 조사ㆍ평가해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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