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학생·보호자 통학비·이용권 지원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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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드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7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 부족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매월 상당한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여건과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 신설 대상은 안 제60조의12다.

법안은 학생의 통학 편의를 도모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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