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공개한 뉴스레터 'EU EmpCo/ECGT 그린워싱 규제 적용과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에서 EmpCo/ECGT가 모호한 친환경 표현, 신뢰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 탄소상쇄에 기초한 제품의 탄소중립 주장 등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국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내법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태평양은 이 규정이 원칙적으로 소비자 대상(B2C) 상거래 관행에 적용되지만, 사업자가 EU 역외에 있거나 제품이 EU 역외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광고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친환경 홍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뉴스레터는 우선 점검할 금지행위로 구체적 설명 없는 일반적 환경성 주장, 제품 일부의 환경적 이점을 제품 전체 또는 기업 전체의 성과로 확대하는 주장, 탄소크레딧 구매를 근거로 한 제품의 탄소중립 또는 탄소발자국 감소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 동일 제품군 전체에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을 자사 제품만의 특징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들었다.
또 '친환경' 같은 포괄적 표현은 EU Ecolabel, EU 회원국에서 공식 인정된 EN ISO 14024 유형 I 환경표지 또는 다른 EU 법령상 최고 환경성과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시험자료나 민간 검증자료만으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미래 환경성과를 소비자에게 홍보할 때에는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와 자원 배분 등을 담은 실행계획,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의 정기 검증, 결과에 대한 소비자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기존 재고도 점검 대상이다. 태평양은 EmpCo/ECGT가 적용일 전에 이미 제조·발주·유통되거나 매장에 진열된 제품·포장재에도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기존 재고이므로 소진 시까지 종전 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예외를 전제해서는 안 되며, 판매페이지·배너·디지털 광고 등 즉시 수정 가능한 표현부터 정비하고 수정 전후 화면과 적용일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UCPD가 CPC 규정 제21조에 따른 제재의 경우 금전제재 상한을 관련 회원국에서의 연간 매출액의 최소 4%가 되도록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모든 위반에 전 세계 매출액의 4%가 자동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제재 범위와 산정기준은 해당 국가 법령과 적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오정민 변호사, 구도형 변호사, 이연우 전문위원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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